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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발생하는 수리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은 교환가치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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