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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류공급계약에서 지입차주가 회사를 대리하지 않아 유류대금 부담이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류공급계약에서 지입차주가 회사를 대리하지 않아 유류대금 부담이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체결당시 지입차주가 회사의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에 따르면, 지입차주와 유류공급업체 간의 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지입차주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부인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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