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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설회사를 통해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집니까?
Answer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와 기존회사 모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두 회사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주장할 수 없는 기반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수적으로 확인되며, 신설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이라면 민법 제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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