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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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