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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형태로 청구될 수 있으며, 이때 지연손해금은 계약상의 약정에 따른 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별도의 이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법정이율인 연 6% 또는 연 12%가 적용되며, 이는 상법 제66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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