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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판매중지로 인해 판매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Answer

판매자는 판매중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판매가 중지되기 전의 매출 기록, 2) 판매중지로 인한 발주취소 관련 문서, 3) 디자인등록권자의 부당한 권리신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손해 내역, 4) 손해액 산출의 근거를 포함하는 재무자료 및 매출 손실 예측서.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종합적 판단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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