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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3조에 의거하여, 물품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각각의 개별 거래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며, 따라서 상호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도 각 거래의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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