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차주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종료된 때에 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수익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해지의 조건은 사용대차관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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