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반 공사 중 근로자의 과실로 매립되어 있던 송전선을 손상시켰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지반 공사 중 근로자의 과실로 매립된 송전선을 손상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로 송전선이 손상되었다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송전선 복구 비용, 전력 손실, 추가적인 피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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