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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유효원칙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라 법률행위는 그 법률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며, 동일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민법 제563조), 계약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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