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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점유자가 점유를 정당화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201조에 따르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무단 점유자가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우선 자신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대금 지급 여부와 그 시점, 그리고 관련 절차 등을 통해 점유권이 발생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가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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