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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체결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판례로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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