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이사가 주장해야 하는 해임의 정당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의 상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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