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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비 조정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약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528조에 따른 계약의 자유 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공사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해야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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