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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의 상계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69조에 의거,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채권과 잔존 공사대금채권 간의 법률 관계가 완전해야 합니다. 즉,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고 서로 대등한 금액이어야 하며, 상계의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한 상계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보수비용 등이 상계될 수 있는 여부는 각 채권의 변제기 도달 여부와 채권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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