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관련하여,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의사표시 당시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착오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목적물의 주요 특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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