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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의 법적 효력은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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