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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의 법인격 부인 주장에 대한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격 부인론은 상법 제401조에 따라 법인의 행위를 실제로 지배하는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법인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이 개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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