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상의 결함이 존재해야 하며, 그 결함이 계약 당사자에 의한 관리·감독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자보수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의 구체적 내용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민법 제670조에서의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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