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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원 탈퇴 후 계불입금 정산 방식에 관한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원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 대한 정산방식은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계원은 계주에게 이미 수령한 계금을 감안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62. 11. 15. 판결에 따르면, 계주는 계원이 아직 지급받지 않은 계금을 이자 없이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이로 인해 양당사자는 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정한 정산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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