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날부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법률행위 없이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추정을 깨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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