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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대차계약에서 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대차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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