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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로 구분됩니다. 재산상 손해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치료 비용이나 재산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위자료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해로 인한 고통이나 가족의 상실 감정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손해배상의 산정 및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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