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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자가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자는 특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먼저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과 함께 최소한의 해임 및 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통지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동의 또한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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