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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계약 체결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의 무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악용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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