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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간에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되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료율이 시장의 통상적인 금융 이율을 초과할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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