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두 개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어느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인정받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두 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계약서가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은 부당하게 저가로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도급율 82% 이하로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가 하도급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계약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