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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쌍방의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쌍방의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는, 양 차량의 진행방향, 속도, 사고의 충돌 부위, 교차로 진입 시의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한 차량이 신호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었고, 다른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한 경우, 선진입한 차량에게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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