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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대위 행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에서만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통약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한정되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과 실제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대위권이 행사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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