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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해임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 이사는 해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해임된 이사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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