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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체상금 약정에서 지체상금의 성격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정한 비율에 지체한 날짜 수를 곱하여 셈하는 것이 일반 거래 관행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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