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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그 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의료법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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