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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점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반론할 때는 자신의 점유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평가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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