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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비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설비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정해진 변제기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항쟁이 없는 한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변제기인 2017년 11월 30일 이후에는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이후에도 청구일인 2019년 12월 11일까지는 12%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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