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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각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계약 관계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총괄계약은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이나 일정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만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은 연차별 계약 체결 시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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