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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포기를 위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에 의해 자신이 상속인이 될 것임을 알게 되어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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