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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부정한 목적, 즉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에서도 보험계약이 사회 통념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면 무효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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