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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왕절개수술 후 폐색전증 발생에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수행할 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혈전 또는 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조기 보행, 압박스타킹 착용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일반적인 예방조치를 이행하고도 폐색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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