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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 임차인의 손해 배상 청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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