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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료를 산정할 때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점유자가 재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평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점유자가 투자한 가치를 고려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점유 개시 당시의 상태가 아닌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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