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법리에 따르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할 때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액이 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액이 됩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특별손해는 수리가 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며, 이는 가해자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인지할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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