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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변기간 중 발생한 사유가 소송행위의 보완을 허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 송달의 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공시송달로 소장의 송달이 이뤄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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