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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계약에서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지급한 경우, 대위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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