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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금을 합의한 각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금을 합의한 각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려면 강박, 착오, 기망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당사자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각서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대리인이 착오에 빠져 합의를 한 경우,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각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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