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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지급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공사대금 지급의 주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명시적으로 약정되어야 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에 의해 수요기관이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달청이 지급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이 주체 또는 관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그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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