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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선택적 청구의 병합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선택적 청구의 병합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부진정 예비적 병합청구의 소도 허용됩니다. 이는 두 개의 청구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을 때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하여 심판 순위와 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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