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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혼 관계에 있어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려면 어떤 조건을 증명하여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매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증거를 통해 실질적 소유를 위한 대가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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