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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 개시 전 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이후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손해 발생 사유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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