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조합을 대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가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한 채권의 완전한 이행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보전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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