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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와 이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구두 계약이나 비공식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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